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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판교) > 부설연구소 연구원(세포주 개발 및 배양 부분) 경력직 채용

연구소
작성자
인사팀
작성일
2023-05-15 17:15
조회
2560
채용상태 : 채용 마감



■ 담당업무 : 세포주 개발 및 배양 부문 (0명) /고용형태 : 정규직(수습3개월)
- 세포주 개발 (세포 클로닝 및 유전적 조작)
- 동물세포 배양 (MCB/WCB 제조)
- 첨단바이오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제조

■ 자격요건
- 생명공학/과학, 생물학 등 관련전공 학사 이상 학위보유자
- 경력 1년이상 5년 이하 (대리 급)
- 영어 문서 작성 및 의사소통 가능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대사항
- 세포주 개발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 경력자 우대

■ 근무지 : 싸토리우스코리아바이오텍 연구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는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지 않고 있으며, 서류전형(심사)에 해당 해당정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원자께서는 이력서에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 직무 무관 개인정보 예
1)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2)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전자 채용서류의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recruit@sartorius.co.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간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전자 채용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지체 없이 파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제11조 제4항에 의거해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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