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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부(판교본사, 대전지사, 대구지사) > 기술영업 신입/경력 채용 [마감]

영업부
작성자
인사팀
작성일
2022-07-29 16:45
조회
2354
채용상태 : 채용 마감

직무내용(LPS:Lab Products & Service)
- 과학, 분석기기 및 연구기자재 등 장비 및 소모품 기술영업
- 바이오/제약/식품/화학/식음료/대학/관공서 연구장비 및 소모품 영업
- 독일 본사 자료에 대한 이해와 세미나 발표
- 제약 공정에 대한 기술 토론 및 전시회/학술세미나 발표
- 연구소 및 품질 공정 기반 기술 상담


지원자격
- 학력 및 경력
> 생명과학/바이오/화학공학 등 관련 전공 학사 이상 학위보유자
> 신입 또는 경력(8년 이하)
> 해당 분야(기술영업 등) 또는 유사 업종 경력 보유자
> 바이오 관련 전공 석사 학위 이상 보유자 우대


- 기타
>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고의 소유자
> 문제 해결 능력 및 타인과 소통이 원활한 자
> 운전면허 소지자 및 운전 가능자
> 영어 구사 능력 보유자
> 컴퓨터 활용 및 문서 작성 능력, 프레젠테이션 가능자


근무조건
>고용 형태: 정규직(수습3개월)
>급여: 회사 내규 및 경력에 따른 협의(비포괄임금제)
>복리 후생: 식비 지원, 교통비(차량유지비) 및 통신비 지원, 자기계발교육 및 외국어 교육 지원, 각종 경조금 및 경조휴가 제공, 사내 동호회 운영, 퇴직연금, 건강검진서비스, 명절 및 생일 상품권 지급,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근무지(판교본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쏠리드스페이스 8층
>근무지(대구지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94 더위너스타워 2층
>근무지(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북로 23, 2층


지원방법
>지원서 이메일 접수 (recruit@sartorius.co.kr)
>제출서류
- 이력서(국문), 자기소개서(국문), 이력서(영문) *MS-Word 또는 PDF 1개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이메일 제목 형식: [입사지원] “판교본사 or 대전지사 or 대구지사-기술영업” / 성명
※ 필수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미제출자 및 명시된 지원 방법 미준수 지원자는 서류전형 진행 불가


전형절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 -> 건강검진 -> 채용


제출기한
채용시까지 (지원접수 순 서류전형 및 적합 후보자 면접 선진행 예정)


기타
>지원서 접수는 공고에 명시된 접수기간 마감 시 종료됩니다.
서류심사 및 결과발표는 접수 종료 후 통상적으로 2~3주가 소요되며,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드립니다. (전화, 이메일)
지원자가 많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안내가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는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지 않고 있으며, 서류전형(심사)에 해당 해당정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원자께서는 이력서에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 직무 무관 개인정보 예
1)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2)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전자 채용서류의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hr@sartorius.co.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간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전자 채용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지체 없이 파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제11조 제4항에 의거해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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